인천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조성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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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31 16:25 조회854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 인천시에서 영업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 9곳이 참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 탑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협력 사항은 ‘학교현장 PM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홍보자료 보급’ 등이며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과 인명 보호장구 착용 생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3개의 기관과 9개의 업체가 업무 협약을 맺어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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