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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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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5 13:21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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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우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당국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국내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으로 국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거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백신 접종자를 제외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감염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 급격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나타나고, 이스라엘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고 있다. 


방심은 금물이고 개인위생 및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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