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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67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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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3 13:09 조회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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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10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 민간부문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시급 10,670원으로 이는 금년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510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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