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법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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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7 14:42 조회886회 댓글0건본문
환경특별시 인천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리(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7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입지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해 시는 중·동구 권역에 150톤/일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톤/일)를 건립할 계획이다. 1기는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하고, 1기는 다른 지역 소각시설 보수·고장 등 시설 상호간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입지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선정위원 구성방안 검토 등 위원회 설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가연성은 제외)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필수 법적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관련 용역 시행 등의 물리적인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여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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