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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500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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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0 14:07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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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6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9월 13일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인천 최초로 시행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특례보증으로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5차에 걸쳐 12,720개 업체에 총 2,3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분할상환 기간에도 연 1%대의 초저금리를 계속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올해 1~5차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인천신보 보증 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으로,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방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온라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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