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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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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 작성일15-12-04 16:16 조회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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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환경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아무런 심의 없이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한다”는 현행법 상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아무런 규제 없이 학교 앞에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 그동안 학교 앞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아온 ‘학교보건법’은 학생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켜온 최소한의 ‘착한 규제’였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공적 규제, 이른바 ‘착한 규제’를 지켜 오히려 ‘교육 그린벨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무차별적인 이윤논리, 시장논리에 대한 공적 규제로서 ‘착한 규제’가 작용하는 사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육의 가치, 환경의 가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앞에 관광숙박업소가 생기면 주변에 부수적으로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고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여타 유해시설로부터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힘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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