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영어 학습 금지 ‘득보다 실’이 많다 > 학교 교육

학교 교육
홈 > 교육 > 학교 교육

방과 후 영어 학습 금지 ‘득보다 실’이 많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1 09:14 조회784회 댓글0건

본문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과정이 금지되면서 ‘아이들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교육열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에서 선행학습이 공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사교육비를 감축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사교육시장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보다 광고·선전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선행학습 규제가 얼마나 효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사교육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된 방과 후 학습은 어느 정도 ‘공교육 보완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방과 후 학습 도입의 취지나 선행학습금지법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면에서 같은 취지이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로 공교육 보완재로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로 방과 후 영어수업이 어려워지자 학원을 찾고 있어 오히려 풍선효과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아 왔다. 더욱이 방과 후 영어교실은 선행학습이라기보다는 외국 문화체험의 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올해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가 영어 대신에 중국어 과목을 채택한 데서도 학부모들은 ‘중국어는 되고 영어는 안돼?’하며 의아해 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원은 허용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에서 유치원은 허용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허용하지 않다가 다시 3학년부터는 허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다름 아니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개인의 학습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가 나서서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 서둘러 시행하기보다 먼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부터 마련했어야 했다. 지구상에 공부를 못하도록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종잡기 어려운 교육정책에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일반 서민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수요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기호일보,2018.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