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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호흡기 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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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2 16:17 조회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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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결석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된다. 또, 앞으로 신설학교와 대수선 대상 학교에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기계환기설비를 교실 천정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147개 공·사립 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올해 완료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6억5천200만원은 시교육청과 시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공기질 검사결과 2년 이상 연속 초과하거나, 대규모 산업단지, 대로변, 대규모 공사 인근 지역 학교도 우선 지원 대상이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을 위해 보건실과 돌봄교실, 도서관 등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한다. 미세먼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실외 체육활동은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이체육실과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다목적 강당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마련한다.

현재 실내 체육 공간이 없는 82개교 가운데 올해 29개교에 실내 체육공간을 마련하고, 점차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평시와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사전계획부터 실외활동 자제, 수업시간 조정이나 임시휴업 등의 대응 요령을 만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실내외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며 “인천 관내 표본학교 5곳에 측정소를 설치해 학교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송수신해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in,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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