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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인데 학대라니?" 억울한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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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0 14:14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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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랬다. 친구의 돈을 훔치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온 아들을 혼내며 종아리를 회초리로 2대 때린 일이 있었는데, 이를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신고 당한 부모는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 조사 후 훈육으로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식을 올바르게 훈육하려는 것이 학대로 인식되어 신고를 당했으니 어안이 벙벙하고 이웃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요즈음의 현상이다. 심지어는 훈육으로 아이를 때리는 경우 그 형제나 자매들까지도 부모를 신고하는 수가 있으니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겠다.
 
아동학대나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알게 된 교사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기관 직원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해야 한다. 아동학대 방치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다 보니 섣부른 신고와 조사로 학부모가 '죄인' 취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단순 훈육을 한 부모들이 억울한 처지에 놓일 수 있지만 심각한 가정 내 아동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대에 대한 신고·처벌 조항만 있을 뿐 훈육은 정의하지 않고 있다.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게 맡긴 것이다.
 
때문에 아동 훈육의 경우 학대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를 해야한다. 현장 조사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체벌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육적 차원인지 여부를 가려서 처벌여부를 결정하느니 만큼 정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부모들이 겪었던 훈육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아니되고,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체벌이 가해져서도 안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에는 감정이 실려서는 안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육체적 체벌을 하는 대신에 이성적인 훈육방식으로 아이를 대하여야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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