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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교육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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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2 08:35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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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해온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교육부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기존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채용규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 3만 2천여 명의 국공립 학교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 측에 촉구해온 정규직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교육부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존 정규직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익/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채용 상의 공정성, 그리고 정규 교원과의 사회적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결정했습니다.)" 

정규직 교사 채용 시 기간제 교사들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법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대·사범대 졸업생과 기간제 교사 모두 2급 정교사인데, 이 중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선별해 정규직 교사로 임용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임용절벽' 사태 속에서 교대생과 사범대생, 교원단체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지난 9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거리로 나섰던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최근까지 정규직화를 요구해왔지만 결국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매우 분노하고 있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 달래놓고 뺨 때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급과 복지비를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정을 요구해온 강사 직종 가운데 영어회화, 스포츠강사 등 4개 직종 약 6천9백 명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 후 과정 강사 1천여 명은 유아교육법 규정상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국공립학교 회계직원, 교육부와 관련 기관 소속 1만 2천여 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저작권자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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