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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학교(유치원)급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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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8 19:00 조회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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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서울 성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병설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수가 적어 급식 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에게 적합한 별도의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치원의 유아에게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영양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의회신문 2017.1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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