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75%사립, 정책은 국,공립 치중... 유아교육법 개정해야 > 영유아 교육

영유아 교육
홈 > 교육 > 영유아 교육

유치원생 75%사립, 정책은 국,공립 치중... 유아교육법 개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2 08:37 조회486회 댓글0건

본문



 
유아교육 정상화 세미나

“유치원생 75%는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아교육 정책은 대부분 국·공립 유치원 지원에 치중돼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7일 한국유아정책포럼·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르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정부의 무상교육비 부담은 2배가량 차이나는 등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설립 주체와 재원 구성 등이 다른데도 현행법에는 구분 없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박수정 변호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자의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인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를 국·공립학교 설립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누리과정과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는 유아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현행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는 정확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근거가 없다”며 “정확한 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방법론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저작권자 문화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웰브에듀뉴스 | 등록번호 : 인천,아01190 | 등록년월일 : 2014년 05월 29일
제호 : 웰브에듀뉴스 | 발행인 : 이광용 | 편집인 : 이광용
대표 : 이광용 | E-Mail : welveedu@hanmail.net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동욱
주소 :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41, 3층(간석동, 해승유치원) | 전화 : 032-434-7755
Copyright ⓒ hu5800.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