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0일 1일 유치원 휴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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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9 19:59 조회764회 댓글0건본문
1.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등)의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시휴업에 대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 유치원은 6월 30일(목) 1일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존폐와 관련 있는 급박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 대회’ 에 참가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게 됨을 귀 청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1.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유치원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무상으로 자녀교육을 시키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별도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차별로 인해 원아 충원율 급감이 예상됨.
2. 국가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매년 4,000여 억원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여하면서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약속한 학부모 지원금 30만원이 아직까지 22만원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공립보다 22배 비싼 사립유치원의 존폐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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