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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지인 추천’ 통한 유치원생 선발은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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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16 10:49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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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들을 둔 조모(36)씨는 지난달 22일 울산시 중구에 있는 A유치원 입학 설명회에 갔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안내책자에 특별전형·일반전형으로 모집 방식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생의 동생이나 원생 부모의 추천을 받은 아동들이었다. 전체 정원에서 특별전형 선발자를 뺀 인원만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했다. 일반전형 방식은 추첨으로, 설명회에 참석해야만 추첨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조씨는 “100명 넘는 부모가 추첨번호를 받으려고 왔는데 40명 정원 중 30명을 이미 특별전형으로 뽑아 10명만 추첨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A유치원 관계자는 “100% 추천만으로 원아를 뽑는 유치원도 있다”면서 “유치원 입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투였다.

해마다 유치원 입학 설명회 시즌이 되면 지역·육아정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 추천서 한 장만 부탁한다”는 간절한 호소문이 올라온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유치원을 보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쏟아진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 8일 경남 창원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생 부모의 지인에게만 입학대기자 앞번호를 준 B유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부모는 “‘얼마나 오고 싶은지 간절함을 적으라’는 대기원서 내용을 보니 농락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처럼 지인 추천 원아에게 입학 우선권이나 혜택을 주는 행태가 전국 유치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해야 한다’는 막연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유치원에 공지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정권고만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장의 재량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현행 방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 유치원 원아 선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세종·충북의 유치원 1261개 중 507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19개뿐이다.

지인 추천으로 일부 원아에게만 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출처: 중앙일보] [취재일기] ‘지인 추천’ 통한 유치원생 선발은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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