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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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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6 09:39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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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올 3월부터 영어특별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센 데다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난색을 표하면서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금지 방침을 처음 시사한 뒤 3주 사이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나온 결정이어서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규제 관련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재검토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그 결과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수업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수업에선 이미 금지돼 있고 방과후 수업은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라는 논리에서였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자 이튿날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월 100만원을 호가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선 금지하느냐”고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도 교육부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은 시행 규칙상 특별활동으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서도 어린이집 등 영어교육 금지 강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가 3주 만에 ‘금지→미확정→금지 요청→시행 유예 검토→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5살, 8살 자녀를 둔 학부모 김미정(35·서울 가락동)씨는 “정부가 바뀐 후 교육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정신이 없다. 언제까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학부모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중앙일보,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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