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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 바닥까지 앉은 한유총 회원들…“여론 분노 이용하는 정부,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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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4 16:21 조회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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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그걸로 탄압합니다.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토론회 발제에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은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학계·법조계·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이들 3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은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며 홍문종 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 관계자 1000여명으로 토론회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토론회장 입장에만 30분 넘게 소요됐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 앉은 사람들도 있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공개한 정부지원금은 민간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이 아닌 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라며 “학부모 지원금은 거래수입이고, 민간이 획득한 재산이다. 또 처분권리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규 변호사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도 반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해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를 적시하고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밝혔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특정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사명감 하나로 유아교육 현장을 지키지만, 존폐를 고민할 시점이다. 하지만 폐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 이른바 ‘간판갈이’를 규제하고 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서울신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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