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통보 60곳…신입생 설명회도 '취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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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4 12:00 조회682회 댓글0건본문
◀ 앵커 ▶
폐원이 결정됐거나, 폐원을 통보한 사립 유치원이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폐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문을 닫겠다고 작정한 유치원에 아이를 더 보낼 수도 없어서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 리포트 ▶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주 갑자기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최근 내년도 교육방침까지 공지했던 터라, 더 황당했습니다.
[학부모]
"(유치원에서) 서운하단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때까지 힘들었던 건 고마워하지 못하고 (항의하느냐)… 가서 싸우고, 애들 바로 퇴소 신청하고 데리고 나오고…"
처음엔 항의하던 학부모들도 "폐원 동의서에 서명하러 오라"는 유치원의 재촉에 결국 써주고 말았습니다.
[학부모]
"강제 폐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폐원 결정 난 거 동의서 안 써준다고 폐원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관할 교육청은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폐원 인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동의서뿐 아니라 관련 서류에 흠결이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흠결이 없다면 폐원 인가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폐원 절차를 밟거나 폐원 의사를 통보한 유치원이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만 22곳이 폐원 의사를 밝혔는데, 대부분 '운영난'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입시 설명회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라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유치원 학부모]
"(인근 유치원들이) 신입생 설명회도 다 취소하고, (원아) 안 받고… 제가 추첨 갔을 때도 7세 뽑는데 3명 뽑는다더라고요. (학부모는) 20명 넘게 오셔서…"
유치원 폐원은 늘어만 가고, 국회에서도 연내 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교육부가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 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 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모집일정 확정을 촉구하고, 계속 미룰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MBC,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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