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사립유치원 죽이는 전체주의식 '박용진 3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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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4 16:52 조회1,378회 댓글0건본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은 각각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는 국가가 감독하고 △설립자는 원장을 할 수 없으며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학연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사립 유치원에 정부제공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사립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개별·특화된 교육을 저해할 수 있고, 설립자를 운영에서 배제하는 것은 책임자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켜 교육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학교급식법은 문제가 많아 유치원 직영 급식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주도 정책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 부흥기에는 인재 배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 속에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국가는 선택권 확대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학연은 “국·공·사립이 경쟁해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때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며 “박 의원은 진영의 이권 챙기기 법안 발의를 취소하고 학부모의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국회) 교문위원들은 예리한 눈으로 박용진 3법을 파악, 쓰레기통에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학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립유치원 죽이는 전체주의식 '박용진 3법'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유치원 회계비리를 빙자해 세 개의 법을 발의했다.
법1-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는 국가가 감독한다.
법2- 설립자는 원장을 할 수 없다.
법3-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
위 법은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 본다.
전학연은 1. 사립 유치원에 정부제공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사립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개별, 특화된 교육을 저해할 수 있고 2. 설립자를 운영에서 배제하는 것은 책임자 없는 기관으로 전락, 교육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3. 학교급식법은 문제가 많아 유치원 직영 급식화를 반대한다.
우리에겐 국·공·사립이 있지만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사립의 자율성을 잃어 국공립과 다름없는 획일화로 전체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다. 국가주도 정책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필요했다. 국가 부흥기에 인재배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 속에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을 갖춰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으니 국가는 선택권 확대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교육은 획일화 되고 그나마 있는 특목고 조차 평준화를 이유로 국가간섭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교육 질은 하향되고 교실수업 파행, 교육내용 변질로 공교육을 불신하는 부모는 해외유학, 홈스쿨링 등 탈출구를 찾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독자적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는 유아교육마저 정부 틀 속에 예속시키려는 것에 학부모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 비리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여론몰이로 갑자기 독소조항 가득한 법을 만들겠다니 유아교육을 국유화 하려는 정부 의도가 뻔히 보여 웃음이 난다. 국회의원은 거짓 폭로하고 노조에 장악된 언론은 선동하고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을 협박하더니 폭로전을 시작한 박용진 의원은 악법을 발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듣보잡’으로 바람 잡고 전쟁 치르듯 사립유치원을 접수하려는 행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떠 올린다.
또한 학교급식법은 학비노조, 가짜 친환경, 급식비 상승, 질 저하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데 유치원에 적용하겠다니 더 많은 노조원과 예산 챙기기가 의도임이 확실하다.
국가는 갑·을 사이에 심판, 중재자 역할만 하면 된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비리적발 시 엄벌하면 될 일을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제도를 강요해 무더기 폐업을 고민케 해 학부모도 불안하다. 이것은 바로 실패를 예고하는 정책이란 뜻이다.
학부모는 바보가 아니다. 비리 유치원은 소비자에게 먼저 외면당한다. 국·공·사립 어디도 부정, 비리는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척결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이란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전체주의적이며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니 아주 신중해야한다. 회계제도로 사립유치원을 감시하려면 정교한 설계후 협조를 구해야지 왜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세금 낭비와 사유재산을 침해가 우려된다.
국·공·사립이 경쟁해 다양해 질 때, 소비자 선택권만이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교육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유아교육을 가능케 한다.
박용진의원은 진영의 이권 챙기기 법안 발의를 당장 취소하고 학부모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
교문위원들은 예리한 눈으로 박용진 3법을 파악, 쓰레기통에 버리길 바란다.
2018년 11월 12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미디어펜;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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