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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별전형 지적한 본지 기사에 교육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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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16 10:48 조회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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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지인 추천 ‘특별전형’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본지 기사(‘지인 추천 통한 유치원생 선발은 차별이다’, 11월 10일자 33면)가 나간 당일(10일) 교육부가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관련 지도감독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유아교육법’ 제11조와 제18조가 유치원 입학제도 관련법임을 명시하고 “최근 언론에서 ‘특별전형과 그에 따른 지인 추천입학 특혜’가 전국유치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했다”며 “유아 모집·선발에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지인 추천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 공문은 지방 교육청을 거쳐 각 지역의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전달됐다.

한 지방 교육청 관계자는 “지인 추천 외에 유치원 입학제도와 관련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입학 후 50일 안에 받아야 하는 입학예치금이나 물품비 명목의 재원비를 불법으로 징수한다는 문의가 들어온다”며 “하지만 그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 서비스가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이와 관련해 지방 조례 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특별전형 행태를 다룬 기사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기사에 언급된 A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지인 추천 등 특별전형 시행 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며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입학제도와 관련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유치원 특별전형 지적한 본지 기사에 교육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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