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사립유치원법…연내통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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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3 10:07 조회1,680회 댓글0건본문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연내 유치원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회계문제부터 공공성·사유재산까지 논의의 폭이 커지면서 연내 처리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각 당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내면서 논점이 늘고 초점이 흐려져 유야무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당 원내대표는 21일 회동을 갖고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애초 민주당은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에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엎고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병합심사 요구에 막힌 상황이다.
한국당은 앞서 자신들의 법안 제출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 논의조차 막아,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한 '물타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유치원 3법을 박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자신들도 유치원 법안을 낼 것이기에 유치원 3법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합의문에는 유치원 3법이 아닌 '사립 유치원 관련법'으로 넓여서 들어갔다.
한국당은 다음 주중 사립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과 학무보들이 낸 유치원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하는 별도의 회계시스템 도입과 설립비용 일부를 지원금에서 보전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치원 3법'의 취지와 무관할 뿐아니라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바른미래당도 자신들 나름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 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까지 논의를 더 확장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3법 뿐 아니라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몇 개 법이 더 제출돼 있다"며 "일괄 처리해서 사립 유치원 관련 국민의 여러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조속히 법안을 낸다 해도 현재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박용진 3법과 내용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사유재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물타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전국의 사립유치원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미약하게나마 반대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은 "학부모들과 사업체를 상대하는 사립유치원장들은 지역 인적 네트워크가 강할 수밖에 없다"며 "원장들이 앓는 소리를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토론회 개최까지 하면서 의견을 공유한 상황이어서 박용진 3법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늦어지는 법안 심사 일정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당에 간절히 호소한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핑계로 '박용진3법'의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며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만 나아가겠다"고 호소했다.. (노컷뉴스,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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