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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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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5 12:19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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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또,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7,50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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