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급여 … 인천시, 매달 16,500여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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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4 13:56 조회1,387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6,507명, 총 99,039명, 673억 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처음 도입됐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된 것이므로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실제 2023년 1월생 쌍둥이 영아를 키우는 보호자 A씨(연수구 거주, 30대)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감동은 쌍둥이처럼 두 배지만, 그만큼 양육 부담도 두 배인 만큼, 출산 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막막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부모급여 지원으로 망설여졌던 육아용품 구입을 할 수 있어 한시름 놨다”고 전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확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모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 부모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된다.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 지원된다. 단,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안된다.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되는데,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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